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발의, 사유 뭔가 살펴보니

조현호 기자 2024. 12. 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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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감사로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국민의힘 "탄핵정치" 반발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엔 "이재명 압수수색 376회, 김건희는 0…중립성 위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감사원장 탄핵소추안과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는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법사위에 회부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 보고된 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성윤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한준호 의원등 170인으로부터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 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 최재훈 탄핵소추안이 12월2일에 각각 발의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의 탄핵사유를 보면 크게 네가지다. 이들은 첫째 최 원장이 △지난 2022년 7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고 △지난 10월15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라고 답변해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했다며 이는 헌법 제7조, 제100조 및 감사원법 제2조(지위) 등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재해 원장이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표적감사를 하거나 감찰활동을 해 직무수행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으며 △감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확정했고 △특정 성향의 감사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네번째 사유로는 △지난 10월15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된 회의록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10월24일 국회 법사위 감사원 현장검증 과정에서도 자료제출 거부로 국정감사 정상적 수행 방해 △감사원 직원들의 자료 준비나 제출 업무를 방해해 직원들의 권리행사 제한 등을 들었다.

▲검찰과 김건희 여사. 디자인=안혜나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을 보면, 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 170인은 “이 검사장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하였다”는 점을 탄핵사유로 들었다.

이 검사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 같은 직무유기를 은폐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발언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 등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로 말미암아 국민은 검찰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할 정도로 가혹한 조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정의감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해석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 이들은 “공판에 참여하여 확인한 내용과 판결문 기재, 거기에 기자들의 추가 검찰 취재로 일부 공개된 증거에만 의존하더라도 김건희가 공범 사건 주가조작에 가담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18건이나 대중에게 공개되었음에도 이 검사장은 진실 추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단 한 번의 강제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굴욕적인 '출장 조사'만 마치고 서둘러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연합뉴스

또한 이들은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 횟수와 비교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적용했다. 한 의원 등은 이재명 대표에 무려 376건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데 반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제2부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권오수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 단 한 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정치적 판단을 해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사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검사 최재훈(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본회의 종료후 열린 비상의총에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탄핵 정치는 민주당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의 기관이면 언제든지 탄핵을 해서 정부의 기능, 국정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하나의 공포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 간사는 이창수 검사장 등의 탄핵사유로 든 김건희 여사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를 두고 “기소 불기소는 검사의 재량권으로, 당 부당의 비판은 있을 수 있어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유 간사는 “김건희 여사 핸드폰·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데, 대장동 사건부터 백현동 또 성남FC 사건 법카 사건까지 수사에서 김혜경씨와 이재명 대표의 핸드폰이 압수수색된 적이 없고, 주거지도 압수수색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면 그 관련된 모든 사건은 부실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든 특활비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두고서도 유 간사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감사원장 국정감사하는 날 분명히 별도의 시간을 갖고 특활비 사용내역서를 모든 의원들이 검증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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