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野 주도 농업 4법, 현실적으로 시행 어려워… 부작용 명백”

윤희훈 기자 2024. 12. 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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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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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장과 간담회
단체장, ‘협의·타결 통한 정책 추진’ 강조
“‘농민 갈라치기 법’ 비판 이어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에이티센터에서 열린 '농업인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 회장 등 1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8일 농업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야당이 추진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정 소요 가중 ▲쌀 중심 농업 구조 고착 심화 ▲시장 기능 무력화 ▲국제 통상원칙 위배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서 야당의 농업 4법 대안으로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방안’의 면밀한 추진과 함께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단체장들은 야당의 농업법 추진이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여야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농업 관련 법이 처리된 것은 문제가 있다. 농업계를 위한다고 하지만, 협의와 타협의 정신으로 정책이 법제화됐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이후 소외된 품목 단체들의 반대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쌀 중심 정책 강화로 타품목은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 이른바 ‘농가 갈라치기’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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