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절반↑“노후준비 못 해…퇴직공제 참여 의사”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상당수가 의무적 퇴직연금, 국민연금 제도로부터 배제돼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노총과 한국노동공제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등과 오늘(2일) 여의도 국회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노후보장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8월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노후 대비 실태 연구’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 교수에 따르면,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은 52.9%에 불과했으며,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조사 대상의 29%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국민 일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노후 준비도를 보여주었고, 준비 방식 또한 예금이나 주식·채권 등 개인화되어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70% 이상이 충분치 않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절반가량이 경제적 여력 부족을 1/4가량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67.5%는 퇴직공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퇴직공제에 참여 의사가 없는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공제부금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남 교수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준비 정도가 낮고 국민연금 등 집합적 위험관리 제도로부터 배제돼 있다”며 “퇴직공제 제도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노후 준비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공제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공적 지원이나 재정 분담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상당수가 의무적인 공적 퇴직급여 제도 틀 안으로 포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의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살펴보고 노무제공자의 노후소득 보장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프리랜서의 노후 소득 보장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 부가연금 활용이 권장되고 있지만,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 긱워커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심화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호주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 계약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목적상 ‘근로자’이고 계약 상대방은 독립 계약자의 사용자로 간주하여 의무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2024년 플랫폼노동자법을 입법하면서 플랫폼 기업이 의무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권 교수는 “한국의 경우 노무 제공자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근로자와 비교할 때 의무적 퇴직연금 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후소득 보장의 취약성이 크다”며 “비근로자인 노무 제공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무적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제도 적용에 관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교수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노령 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비근로자인 노무 제공자에 관한 사각지대를 해소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무 제공자 등이 의무적 퇴직연금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임의가입’을 전제로 하는 공제제도를 통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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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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