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수하물은 직접 선반에 보관"…아시아나 규정 변경

류인선 기자 2024. 12. 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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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2일 기내 수하물 무게 규정(10㎏) 준수를 강조하고, 머리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는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적재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내 수하물 규정을 변경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규정 변경을 알리며 기내 수하물 규격 규정은 이날부터 적용하고, 보관 규정은 내년 1월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무게와 크기로 인해 기내 선반에 올리기 어려운 수하물은 공항 카운터에서 체크인 시 위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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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2024.11.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2일 기내 수하물 무게 규정(10㎏) 준수를 강조하고, 머리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는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적재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내 수하물 규정을 변경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규정 변경을 알리며 기내 수하물 규격 규정은 이날부터 적용하고, 보관 규정은 내년 1월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내에 들고 탑승하는 수하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다. 기내 수하물 무게 규정(10㎏)을 엄격하게 점검해 지나치게 무거운 화물은 위탁 수하물로 보낼 방침이다.

또 머리 위 선반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승무원의 부상이 빈번하자 이를 승객이 직접 적재하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승무원이 수하물을 머리 위 선반에 짐을 옮겨줬다.

아시아나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무게와 크기로 인해 기내 선반에 올리기 어려운 수하물은 공항 카운터에서 체크인 시 위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내 휴대 수하물은 승객께서 직접 선반에 보관하셔야 하며, 반복적 도움 제공으로 인한 부상 방지를 위해 승무원은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내에 반입 가능한 수하물 규격 규정은 완화했다.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에서 가로·세로·높이 합계 115㎝ 미만으로 변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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