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수하물 직접 올려주세요”…아시아나 항공 규정 변경

이채윤 2024. 12. 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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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탑승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다치는 경우가 잦아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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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부 규정 변경
“교통약자만 지원”
기내 반입 수하물 규격 제한은 완화
▲ 지난 11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이 탑승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캐빈 승무원은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 줬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다치는 경우가 잦아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는 승무원이 계속 수하물 수납을 돕는다.

또 승객의 부상을 막기 위해 기내 수하물의 무게 제한 규정(10㎏ 이하)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무거운 경우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다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짐의 크기를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로 제한했으나, 이날부터는 가로·세로·높이 합계만 115㎝ 미만으로 완화했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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