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법률개정안' 13개 의결돼 "의료서비스 질 높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약사법도 일부 개정된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한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직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로 범위가 넓어진다. 또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신설했다.
보건의료기본법도 개정된다.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평가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강화돼 국가 전반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 노후준비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양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윤정, 목욕탕 못 가는 사연…"몸 만지는 사람들 너무 무서워"
- 태안 펜션 욕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경찰 부검 예정
- 김영희 "임우일 4년 짝사랑…고백했는데 거절 당해"
- 김지민, 욕실 낙상사고 후 "볼 함몰돼 보조개 생겨…침 맞으며 노력"
- '5세 연하♥' 김애경, 남편과 18년째 별거 "원래 결혼 생각 없어"
- 임주환, 쿠팡 물류센터 목격담 확산 “진짜 열심히 일한다"
- "같이 성매매한 멤버도 풀겠다" 유키스 동호·전처, 폭로전 점입가경
- "남편? 외출했어" 죽은 남편 옆에서 3주간 생활한 영국 여성…징역 14개월
- '4번 결혼' 박영규 "89년 업소서 月 5천만원 받아" 이혼 3번에 '탈탈'
- "남편과 관계 중 극심한 통증"..30대 女, 방광에 파고 든 '이것'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