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법률개정안' 13개 의결돼 "의료서비스 질 높인다"

강중모 2024. 12. 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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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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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병상 수급 관리, 불법 리베이트도 막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약사법도 일부 개정된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한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직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로 범위가 넓어진다. 또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신설했다.

보건의료기본법도 개정된다.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평가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강화돼 국가 전반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 노후준비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양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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