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법률개정안' 13개 의결돼 "의료서비스 질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약사법도 일부 개정된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한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직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로 범위가 넓어진다. 또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신설했다.
보건의료기본법도 개정된다.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평가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강화돼 국가 전반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 노후준비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양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음성서 생활고 겪던 모자 숨진 채 발견
- '67만전자' vs '500만닉스'…목표가 줄상향, 시총 1위 향배는
- 남아공전 졸전에 홍명보 "당황스럽고 설명 힘든 경기…팀 불화는 없다"
- 홍준표 "장동혁 사퇴 압박, 이준석 때와 똑같아…한동훈은 보수궤멸 두 번"
- 또 '검은 금요일' 폭락장 이유는…"애플이 방아쇠 당기고 쏠림이 낙폭 키워"
- 빽가, 삼전 100주 샀더니…"1년 만에 600~700% 수익"
- '개과천선' 서인영 "예능 통해 카이스트 다닐 때 화장실서 욕 들어"
- '삼전 우' 1만3000주 모은 30대 부부 교사, 20억 대박 사연 화제
- 이준석 "'왜 조민과 결혼했냐'는 말 들어…가짜뉴스 법적조치"
- 이경규, 꼬꼬면 첫해 매출 500억…"로열티 딸 예림에게 상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