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된다…"팬데믹 선제 대응"

박영주 기자 2024. 12. 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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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산하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가 설립된다.

이번 개정은 질병청이 발표한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수 있는 질병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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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충북 오송 소재 질병관리청 청사 전경 2023.03.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질병관리청 산하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가 설립된다. 차기 팬데믹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질병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질병청이 발표한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수 있는 질병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해당 센터의 주역할인 인공지능(AI) 기술 이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검증, 백신항원 라이브러리 구축·분양과 백신 개발을 위한 민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질병청이 산하기관을 통해서도 선도적으로 대유행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 지원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영미 질병청 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신속한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이용 항원 발굴과 라이브러리 구축 등을 전담할 기관이 신설되고, 이는 백신 개발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민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차기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mRNA백신 등이 신속히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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