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에 공 닿았다고 140㎝ 아이에게 ‘욕설’…“몇 동 몇 호야?” 협박도 [사건수첩]

김덕용 2024. 12. 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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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공놀이하는 어린이들에게 겁을 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19일 오후 7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풋살장 옆에서 공놀이하던 어린이들의 공이 자기 다리에 닿자 욕을 하며 "몇 동 몇 호에 사느냐", "어른한테 말대꾸하느냐",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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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40대에 벌금형 선고

아파트에서 공놀이하는 어린이들에게 겁을 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19일 오후 7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풋살장 옆에서 공놀이하던 어린이들의 공이 자기 다리에 닿자 욕을 하며 "몇 동 몇 호에 사느냐", "어른한테 말대꾸하느냐",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신장 140㎝가 조금 안 되는 어린 아동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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