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울산시의원 "영어회화 강사들 매년 재계약에 차별 대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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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이 2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 교육청과 영어회화전문강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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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 시 교육청에 처우개선 방안 제시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이 2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 교육청과 영어회화전문강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 측은 먼저 고용 불안에 대해 언급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매년 재계약해야 하고, 4년마다 신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류전형, 수업안 작성 및 수업 실연, 영어 심층 면접 평가와 같은 채용 시험을 반복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따른 피로감과 불안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 연수 기회, 복무 등의 분야에서 다른 교원이나 공무직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년마다 신규수준으로 돌아가는 연가, 14일에 불과한 유급 병가 등 불합리한 처우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직업정체성 또한 약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 계약 또는 신규 채용과 재계약 간소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어교육 수당 신설 △타 직종과 차별 없는 복무 적용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내세우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날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일선 현장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합리한 처우로 직무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교육의 질도 함께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직무 분석과 함께 유사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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