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대책 수립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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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위기에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기후보건정책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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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기후 변화 위기에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기후보건정책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법령은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 및 전담 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돼 있으나 기후보건 관련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포괄적인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청은 효율적인 기후보건 적응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보건중장기계획'(2024~2028)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기후 위기에 대비해 질병 감시 확대, 기후보건영향평가 고도화, 중앙-지자체 업무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 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계기로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보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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