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기 딸이에요?"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알 수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신 32주 이전 임산부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임신 32주 이전 임산부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재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결정에 따라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 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이 적발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출생 정책, 잘한 분야·강화할 분야 같았다
- "혼외자, 아이에게 낙인 찍는 용어...그냥 '아들'" 前 여가부 차관 소신 발언
- 나경원 의원, 정우성 이슈 관련해 "등록동거혼 도입할 때"
- "출생아 수 전국 1위 할 만" 육아비용 1억·신혼부부 천원주택 공급 '이 지역'
- 한덕수 총리 "분만 취약지 지원 강화할 것"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