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대여료 비슷하다 했더니…가격 담합하고 감시까지

정성진 기자 2024. 12. 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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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 장비나 옷을 빌릴 때 어디를 가든 가격이 비슷했던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대여 업체들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합의하고 이를 어기는지 감시까지 하면서 가격 경쟁을 제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키, 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료를 사용 시간에 따라 일정 가격 이상 받게 한 겁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다른 스키장 주변에서도 담합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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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 장비나 옷을 빌릴 때 어디를 가든 가격이 비슷했던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대여 업체들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합의하고 이를 어기는지 감시까지 하면서 가격 경쟁을 제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스키장 주변 상인협의회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발디파크 스키장 인근 57개 대여 업체 모임인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는, 스키 시즌 시작 전 결산 총회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최저가격을 미리 결정했습니다.

스키, 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료를 사용 시간에 따라 일정 가격 이상 받게 한 겁니다.

나아가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도 정해 회원 업체들에게 공지했습니다.

협의회는 한 명이 강습을 받을 경우, 여러 명이 강습을 받을 경우 등 사례별로 구체적인 가격까지 정했는데, 공정위는 공지 내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사업자들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저가격을 어긴 사업자가 적발되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위반 내역을 공지하고,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가격 담합 행위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회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다른 스키장 주변에서도 담합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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