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 尹 부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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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당시 후보)이 명씨가 진행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보고받고, 이후 김 여사가 명씨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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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명태균에게 건넨 '돈 봉투', 여론조사 비용 일부"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당시 후보)이 명씨가 진행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보고받고, 이후 김 여사가 명씨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단은 "대선 기간 명씨가 기획해 진행한 여론조사는 81건으로 총 비용은 3억 7520만원이나 되지만 윤석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통령 선거 비용 자료에는 위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한 회계자료가 전혀 없다"며 "김 여사는 2021년 9월경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명씨에게 2회에 걸쳐 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명씨가 실소유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채무이행 각서를 언급하며 "여론조사 비용의 일부로 김 여사가 명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작성해 준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각서엔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으며 대선 이후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관련해 조사단은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지출 시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제2조 4항' 위반이자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하는 '정치자금법 제36조 제3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명씨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정치인 몇 명 꼬리자르기로 끝낸다면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며 "대통령 부부의 교체 전 휴대폰부터 압수수색해 증거보전에 나서고 신속하게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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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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