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스노보드 대여료 최저가격 설정해 강요”…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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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료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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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시즌 연속 대여료 등 최저가격 설정해 운영
가격 조정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 제한하는 위법
공정위,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 과징금 미부과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료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장비·의류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57개사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는 2일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비발디파크렌탈샵 협의회에 향후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을 앞두고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와 스키·스노보드 강습료,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 최저 가격을 결정했다. 협의회는 이런 결정 사항을 구성 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나아가 협의회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가격 준수를 사실상 강요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다만 협의회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경고 처분만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기준선)이고,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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