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자 살펴보니...'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에 쏠렸다

이진우 2024. 12. 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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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종부세, 투기과열지구·다주택자 투기 억제 기능"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작년에 비해 4만8000명(11.6%) 늘었고, 세액도 1000억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수도권과 다주택자, 고가주택의 종부세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의 증가분이 서울 등 수도권과 다주택자, 고가주택에 대부분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고지인원 증가분 4만8000명의 66%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으로 따지면 93% 규모다.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는 3만1000명(64.5%) 늘었다. 1세대 1주택자는 1만7000명(35.4%)만 늘었고, 법인이 400명 줄은 것과 대비된다. 

고가주택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은 작년보다 2만8676건 늘었다. 전체 종부세 증가분의 80% 규모다. 

특히 공시가격 15억 초과 주택의 경우 서울에서 3만2786건 늘었고, 이는 증가분의 94%를 차지했다. 

다만, 종부세는 고지 후 특례 신청 등으로 실제 결정 인원과 세액은 변동될 수 있다. 2023년의 경우에도 당초 고지분 인원과 세액이 41만2000명(1조5000억 원)에서 40만8000명(9000억 원)으로 줄은 바 있다.

안도걸 의원은 "종부세 증가분이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이 대부분 차지한 이면에는 종부세가 강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구매수요 억제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투자 및 투기수요 억제 기능 또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분석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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