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도 푸른 잎, 붉게 익는 ‘사랑의 열매’ 죽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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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잎이 푸르고 겨울철에는 붉은 열매를 맺어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지만,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위기에 놓인 죽절초가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매달 멸종에 처한 야생생물을 지정해 알리고 있는 환경부가 1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죽절초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죽절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는 2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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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죽절초’
사계절 잎이 푸르고 겨울철에는 붉은 열매를 맺어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지만,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위기에 놓인 죽절초가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매달 멸종에 처한 야생생물을 지정해 알리고 있는 환경부가 1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죽절초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 설명을 보면, 죽절초(竹節草)는 대나무처럼 줄기에 마디가 있어 불리게 된 이름으로 풀(草)이라는 한자를 쓰지만, 풀이 아닌 홀아비대꽃과에 속한 키 작은 나무다.
줄기는 녹색으로 약 1m까지 자라며, 잎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피침 모양이다. 6~7월 황록색 꽃을 피우고,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붉은 열매가 열린다. 꽃말은 ‘사랑의 열매’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고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한다. 대나무처럼 줄기의 마디가 발달해 겨울철 열매가 빨갛게 익는데, 관상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제주도 내에서도 출현하는 곳이 제한적으로 생육지가 훼손될 경우, 멸종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죽절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는 2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죽절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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