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용 동박·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내년 72개 품목 할당관세 지원

이주형 기자 2024. 12.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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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CCL용 동박, 노광장비 레이저 생성용 주석괴(Tin Ingot) 등 반도체 필수 소재와 석유화학 산업 기초 원료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이어간다.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관세율 3%→0%)를 내년 연중 적용한다.

현재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도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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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조1100억원 규모 대상 할당관세
반도체,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지원

정부가 CCL용 동박, 노광장비 레이저 생성용 주석괴(Tin Ingot) 등 반도체 필수 소재와 석유화학 산업 기초 원료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이어간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지원하는 품목의 지원 추정액은 1조1100억원에 달한다.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일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를 지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 품목은 72개, 지원 규모는 1조1092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할당관세제도는 산업 경쟁력 강화, 물가 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지원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관세율 3%→0%)를 내년 연중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해 대규모 수익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가 사업 다각화,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CCL용 동박·유리섬유(관세율 8%→0%), Tin Ingot(관세율 8%→2%), 무수불산(관세율 5%→0%),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관세율 8%→0%)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를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물가·수급 안정 측면에서는 발전용 LNG와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관세율 3%→0%)을 내년 1분기와 4분기에 유지한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에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수송용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관세율 3%→0%)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서민 먹거리 물가안정도 지원한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공용 옥수수(3%)와 대두(3%), 감자전분(8%) 등의 관세율은 0%로, 설탕(30%) 등의 관세율은 5%로 인하한다. 현재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도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는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하게 적용한다.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한다. 다만 올해 54만톤(t)이었던 지원 규모는 48만t으로 소폭 축소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해 입법 예고한다”며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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