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간 여행객 철렁…"가출 중 한국행" 일본인 결국

2024. 12. 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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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의 카드와 휴대전화를 훔쳐 사용한 20대 일본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본인 A 씨는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3차례에 걸쳐서 여행객의 휴대전화와 카드지갑 등 2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법은 범행 횟수와 장소,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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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의 카드와 휴대전화를 훔쳐 사용한 20대 일본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본인 A 씨는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3차례에 걸쳐서 여행객의 휴대전화와 카드지갑 등 2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체크인 카운트 앞 충전대에 놓인 휴대전화를 갖고 가거나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의 지갑을 몰래 훔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렇게 훔친 카드를 공항 안의 음식점 등지에서 사용했고, 훔친 휴대전화로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대금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공항 내부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뒤에 A 씨를 특정해 체포했는데요.

A 씨는 가출을 한 뒤 무작정 한국에 왔는데 돈이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범행 횟수와 장소,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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