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누워서 떡 먹기’… 인천시, 허점투성이 ‘장애인 스티커’

황남건 기자 2024. 12. 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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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標識)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77건에서 2022년 124건, 2023년에는 503건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허위 분실 신고 등 재발급이 손쉬운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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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부당 사용 적발 매년 증가... 장애인들 주차 공간 부족 ‘부메랑’
손쉬운 재발급 양도·증여 ‘일쑤’... 벌금 인상·종전 표지 반납 등 필요
인천 지자체 “정부에 개선책 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진으로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인천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標識)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77건에서 2022년 124건, 2023년에는 503건으로 급증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 손쉽게 좋은 주차 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다 일반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비 할인까지 받는다.

하지만 장애인이 아니면서도 허위로 이 같은 혜택을 누려 장애인들은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당한다.

이처럼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허위 분실 신고 등 재발급이 손쉬운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는 표지 재발급 신청 시 종전 표지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이 때문에 허위로 분실 신고한 뒤 재발급을 신청해도 담당 공무원이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허위 발급된 표지는 비장애인 지인들에게 양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장애인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경우 장애인 표지를 반납해야 하지만 처벌 규정은 표지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에만 적용된다.

이처럼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이 늘어나면서 인천에서는 유튜브 등에도 관련 영상들이 뜨고 있다. 최근 유튜버 ‘딸배헌터’는 ‘인천에서 장애인 주차표지 악용 차량 10대 연속 적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인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과거 분실 신고로 효력을 잃은 장애인 표지를 사용하는 장면도 나온다.

또 시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발급 받은 표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밖에 차량 양도로 효력을 잃은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유튜버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표지 부당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표지를 반납하지 않아도, 허위 분실 신고를 해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현재 200만원인 과태료를 더 높이고 재발급 시 종전 표지를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인천 한 구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부족해 주민 신고를 통한 단속이 대부분”이라며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한 홍보를 늘리고 정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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