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 해지 선언에 법조계 ‘계약 무력화 조장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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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무효 여부를 떠나 '무력화'부터 우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고소로 누가 먼저 '선빵' 날릴 건지 싸움 구경을 기대할 게 아니라, 이유 막론하고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의 판단은 '필요 불가결'함을,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지배적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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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져야 하고 그런 법을 근거로 맺어진 계약을 깨려면 ‘선언적’으로 그리 할 일은 결코 아니란 것. 이른바 고소로 누가 먼저 ‘선빵’ 날릴 건지 싸움 구경을 기대할 게 아니라, 이유 막론하고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의 판단은 ‘필요 불가결’함을,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지배적 시선이다.
11월 29일 자로 소속사 어도어에서 ‘나간다’ 선언한 뉴진스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소송 불가피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 맺어진 전속계약의 존재 확인 반대로 무효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쟁송’이 현실화 됐을 시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존재 확인의 소, 뉴진스 경우 어도어에 대한 전속계약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부에선 누가 먼저 소송을 걸 것인가를, ‘여론전’ 양상과 연결 지어 흥미롭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실상 법조계는 무효 여부를 따지기 앞서 계약의 무력화부터 ‘통념 상’ 더 크게 걱정해야 할 일이라며 사회 또한 이를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져야 한다 짚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계약이란 자본주의 핵심이자 경제 시스템의 근간’임을 전제하며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전속 계약도 그렇다. 법의 토대 아래 맺어진 상호 계약상 문제는 법의 잣대로 재 봐야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옳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뉴진스란 아이콘이 지닌 휘발성이 자칫 계약의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무력화 시각마저 대중 특히 젊은 세대에게 심어주진 않을지 적잖이 우려된다”며 “이런 논란은 시간이 흐를수록 법조계 내부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진지하게 다뤄야 할 대목”임을 짚기도 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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