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증여] 부모님께 선물한 9억 전원주택, 2억 세금폭탄 맞았다

송기영 기자 2024. 12. 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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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해도 과세 대상
주택 선물할 때 부모 명의보단 자녀 명의로
소득 있는 부모에게 지원한 생활비도 과세
일러스트=챗GPT 달리3
사업가 김씨(47)는 최근 혼자 사는 아버지에게 전원주택을 선물했다. 주택 가격 8억원과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은 모두 김씨가 냈다. 가전제품과 가구까지 포함해 김씨는 총 9억원을 썼다. 아버지에게 효자 노릇을 했다는 기쁨도 잠시, 김씨는 담당 세무사에게 “아버지에게 주택을 선물했다면 2억원에 가까운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흔히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만 증여세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성공한 자녀가 부모에게 집이나 고가의 차를 선물했거나,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줘도 증여세를 물린다. 최근 은퇴한 한 스포츠 스타가 부친의 빚 수십억원을 대신 갚아주고 증여세까지 낼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그 성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모에게 집을 선물할 때는 자신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고 부모가 거주하는 방식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 아버지 명의로 9억원 주택 선물하면 2억원 세금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부모 모두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율도 동일하다.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김씨의 사례를 보면 증여재산 가액 9억원에서 공제액 5000만원을 빼면 8억5000만원이 증여세 대상이다. 이후 세율 30%와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면 증여세 1억950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증여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아버지·어머니에게 공동으로 증여했다면 세금은 더 내려간다. 우선 부모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공제받아 8억원이 증여세 대상이다. 부모가 각각 4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때문에 7000만원씩 1억4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그래픽=손민균

부모에게 집을 선물할 때 세금을 아끼려면 자녀 명의로 집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칙적으로는 자녀 소유 아파트에 부모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 집값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고 거주할 수도 있다. 세법상 5년 단위로 계산해서 부모가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한 결과로 얻은 이익이 1억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익 계산은 부동산 가액에 2%를 곱하고 다시 3.7908을 곱해서 결정한다. 역산해 보면 13억1000만원 미만인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할 때 5년간 이익이 1억원 미만으로 계산된다. 즉 자녀가 보유한 아파트가 13억1000만원 미만이라면 부모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씨가 자신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고 아버지를 거주하게 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부모에게 지원한 생활비…부모 소득에 따라 증여세 낼 수도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면 경우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양의무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지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만약 부모가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자녀들은 민법에 의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과 소득 등을 고려해 부모가 부양이 필요한 상황인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생활비가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일상생활이 힘든 수준의 재정 상태라는 점이 인정돼야 생활비 지원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생활비는 생활비로 사용해야 한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고 차나 주식을 샀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목돈을 줘서도 안 된다. 한 번에 목돈으로 생활비를 주는 것도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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