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피바다…” 자리 양보 요청에 문신 드러낸 20대男

임정환 기자 2024. 12. 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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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승객을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죽이겠다. 오늘 지하철역 한 번 피바다 만들어 보자"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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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문신의 남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승객을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죽이겠다. 오늘 지하철역 한 번 피바다 만들어 보자"며 위협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으로부터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을 듣고 다수의 승객 앞에서 욕설하며 멱살을 흔들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그 과정에서 모욕하거나 위협한 발언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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