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미루고 예산도 없고… AI교과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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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내년 3월 초등 3·4학년과 중1·고1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처음 적용되는 AI교과서의 경우 총 76종이 검정에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수정된 AI교과서 도입 일정도 발표했다.
AI교과서의 구독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구독료 전망이 제각각인데다 도입 교과가 늘어나면 재정 부담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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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 예산’도 아직 확정 안 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내년 3월 수학·영어·정보 교과는 예정대로 도입하되, 일부 과목은 제외하거나 도입을 늦추기로 했다. 내년도 교과서는 검정이 끝났지만 AI교과서의 ‘교과용 도서’라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운데다, 구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검정 심사를 마친 AI교과서를 2일부터 학교 현장에 공개한다. 각 학교는 서책형 교과서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하게 된다. 내년 3월 초등 3·4학년과 중1·고1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처음 적용되는 AI교과서의 경우 총 76종이 검정에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수정된 AI교과서 도입 일정도 발표했다. 교육부 로드맵을 보면 국어와 기술·가정(실과) 교과는 도입하지 않고 초등 사회(역사)·과학, 중학교 과학은 예정보다 1년 미뤄 2027학년도부터 활용한다.
정부가 속도 조절을 결정한 건 도입 교과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어는 자기표현이 많은 교과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었고 기기를 통한 수업이 문해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정된 로드맵대로 AI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적 지위 박탈 가능성 등 난관이 많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AI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AI교과서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통과 시) AI교과서를 활용 못 하는 학교 학생들은 혜택에서 소외된다”며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 우려도 있다. AI교과서의 구독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구독료 전망이 제각각인데다 도입 교과가 늘어나면 재정 부담도 커진다. 지난 10월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내년에만 40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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