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안정보험 내년 본사업…품목별 수입 기준이하 하락때 차액 보상

하지혜 기자 2024. 12.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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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안정보험이 내년부터 본사업 궤도에 오른다.

수입안정보험은 기준 수입(기준가격×농가별 평년 수확량) 대비 당해 수입(당해 가격×농가별 당해 수확량)이 60∼85%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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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어떻게
내년 마늘·양파 등 9개 시행
쌀 등 6개 품목은 시범도입
기대수입형, 보장수준 높아
과거수입형, 비용부담 적어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내년부터 본사업 궤도에 오른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와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수입안정보험이 농가소득 안전망을 강화할 대안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감소한 수입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감소한 수확량만 보상하는 반면 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 수입 감소분을 보상한다.

내년에 전국에서 시행되는 본사업 대상 품목은 마늘·양파·양배추·포도·콩·가을감자·고구마·옥수수·보리 등 9개다. 쌀·단감·가을무·가을배추·복숭아·감귤(만감류) 등 6개 신규 품목과 봄·고랭지 감자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일부 주산지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추후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식생활에서 중요한 30개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수입안정보험은 기준 수입(기준가격×농가별 평년 수확량) 대비 당해 수입(당해 가격×농가별 당해 수확량)이 60∼85%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농민은 보험 가입 시 60·70·80·85% 보장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0% 보장을 택하면 기준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8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보험금을 받는다. 보장액은 8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수입(실수입)의 차액이다.

보장·보험료 수준에 대한 농가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기준가격 적용 기준에 따라 3가지 보험 상품을 도입한다. 그중 ‘과거수입형’은 도매시장 가격 등의 과거 5개년 평균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두고 수입을 산출한다. ‘기대수입형’은 수확기 가격이 평년 대비 오를 경우 상승한 가격을 기준가격에 반영해 기준 수입을 산정한다. 단, 수확기 가격 상승분은 평년 가격의 1.5배 이내에서만 반영한다. 당해연도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엔 평년 가격으로 기준 수입을 정한다. 예컨대 A콩농가의 과거 5개년 평균 수확량이 7000㎏일 때 1㎏당 콩 평년 가격이 5000원이라면 ‘과거수입형’의 기준 수입은 3500만원(5000원×7000㎏)이 된다. 반면 ‘기대수입형’은 당해연도 시장가격이 1㎏당 6000원으로 오를 경우 이를 반영해 기준 수입을 4200만원(6000원×7000㎏)으로 산정한다. ‘기대수입형’은 기준 수입을 올린 만큼 보장 수준이 높고, ‘과거수입형’은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적은 이점이 있다.

‘실수입형’은 매출 증빙자료 등을 통해 파악한 농가의 실제 수입을 바탕으로 기준 수입을 산출한다.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과 달리 자연재해에 따른 품질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수입형’은 내년에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안정보험에 활용하는 가격에 대해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대표성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한 산출을 보장하고 있다”며 “수입안정보험은 보상 측면에서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농민에게 유리하고 농가소득의 변동성을 낮춰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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