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일자리가 이렇게나?… “2일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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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2일부터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2∼27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형 일자리 사업인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취약계층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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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사회서비스형‧민간형은 60세 이상 누구나

정부가 2025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2일부터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2∼27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103만개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됐지만 내년에는 6만8000개가 늘어난 109만8000개의 일자리가 마련돼 있다.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고령층 증가로 일자리를 원하는 이들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자리 모집 유형은 ▲공공형(69만2000개) ▲사회서비스형(17만1000개) ▲민간형(23만5000개) 등으로 나뉜다.
공공형 일자리 사업인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취약계층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직역연금 수급자로, 월평균 30시간을 일하면 2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형은 6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는 노인의 숙련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는 노인역량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선도모델, 아이돌봄시범사업 등이 속한다. 근무 시간과 활동비는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월 60시간 근무에 76만1000원을 받을 수 있다.
민간형 사업에는 노인이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공동체 사업단 등이 있다. 민간형도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 일자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등 3곳에서 할 수 있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에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선발 기준은 소득수준과 활동 역량, 경력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노인 복지를 위해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를 확대해 총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역량활동사업과 민간형 일자리의 비중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일자리의 4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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