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계약’으로 4000억 챙긴 방시혁… 법적 문제 없어 괜찮다?

최재성 2024. 12.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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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4년 전 기업공개(IPO) 당시 사모펀드(PEF)들과 '비밀계약'을 맺고 개인적으로 4000여억원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메인스톤유한회사) 등 PEF들과 기업공개(IPO)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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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조건 이익 공유’ PEF와 체결
증권신고 누락… 금감원 조사 착수
하이브 “관련 법령 위반 사항 없어”
보호예수 피하려 고의로 은닉 의심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4년 전 기업공개(IPO) 당시 사모펀드(PEF)들과 ‘비밀계약’을 맺고 개인적으로 4000여억원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방시혁 의장과 PEF들이 대규모 차익을 거두는 동안 주가는 상장 일주일 만에 60%나 폭락해 개미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당국은 방 의장과 하이브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메인스톤유한회사) 등 PEF들과 기업공개(IPO)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주주 간 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방 의장은 이 계약에 따라 4000여억원을 벌어들였다.

문제는 이 같은 계약이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되면서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었다. 2020년 10월 15일 하이브는 상장과 함께 공모가 13만 5000원의 두 배인 27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35만원도 돌파했다. 하지만 이후 PEF들이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2주 만에 주가는 14만원대까지 추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재 누락과 PEF의 지분 취득 과정 등 거래 전반에서 법률 위반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주주 간 계약이 사전에 알려졌다면 PEF의 대규모 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PEF의 지분도 보호예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보호예수란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대주주 지분을 상장 직후 일정 기간 매각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하이브 지분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2.7%)와 뉴메인에쿼티(8.71%)의 물량은 보호예수 없이 대거 시장에 풀렸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조사와 별개로 하이브가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리 검토를 수차례 진행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과의 주주간계약에 방 의장에 대한 수익배분 내용이 있었다면 당연히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했어야 한다”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주주간 계약내용을 숨긴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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