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방조 의혹’…김포시, 동물단체에 고발당해

이지민 기자 2024. 12. 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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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과정에서 동물 학대를 방조했다며 김포시를 고발했다.

1일 동물권행동 시민단체 카라(KARA,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는 김포시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 등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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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ASF 방역 과정 지적 “지도·감독 소홀… 직무 유기”
市 “산 돼지 타격 사실무근”
지난 8월31일 ASF가 발생한 김포 월곶면 농가 방역 과정에서 돼지를 생매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일보DB


동물보호단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과정에서 동물 학대를 방조했다며 김포시를 고발했다.

1일 동물권행동 시민단체 카라(KARA,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는 김포시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 등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 했다고 밝혔다.

카라는 고발장을 통해 김포시가 지난 8월31일 월곶면 한 양돈농가에서 진행된 ASF 방역 과정에서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한다’는 ASF 긴급행동지침에도 불구하고 살처분 현장이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해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포시 공무원의 직무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현장을 수사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김포시가 해당 현장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카라는 김포시와 함께 ASF 방역을 진행한 A 업체도 고발했다. 카라는 A 업체가 살처분 과정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돼 있는 방법이 아닌 굴착기로 돼지를 타격하거나 살아있는 돼지를 생매장하는 방법을 사용해 돼지를 매립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행동권 카라 정책기획팀 유지우 활동가는 “살처분 현장이 방역상 이후로 현장 관계자 외에는 모니터링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최소한 동물을 처리하는 인도적인 방법,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폐쇄적이면서 비극적인 현장에서 최소한의 방역 수칙이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김포시와 A 업체의 방역 과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8월31일 ASF가 발생한 월곶면 한 농가 방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돼지를 타격하고 살처분했다는 경기일보 보도(9월1일 인터넷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반박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단독] ASF 김포 농장 ‘돼지 생매장’ 논란..."울부짖는데 구덩이에"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01580285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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