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0% 임금 체불 경험…"피해자 원치 않아도 체불 사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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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들은 임금 체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65.7%)를 꼽았다.
현 제도 아래서는 임금을 떼인 노동자가 원하지 않으면 체불 사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임금 체불에 반의사불벌 조항이 도입된 것은 사업주 처벌 여부가 피해 노동자 손에 달려 있으면 체불 사건이 보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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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55.5% "반의사불벌 조항 없애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설문 참여자의 과반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체불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금 체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9.4%는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 있다'고 했고 받지 못한 임금 종류는 기본급(27.8%),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27.0%) 순이었다.
응답자 중 69.9%는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지난해 조사보다 3.9%포인트 상승했다. 임금을 떼이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는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38%로 가장 많았다.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27.8%), '신고 등 대응 방법을 몰라서'(16.5%)가 뒤를 이었다.
직장인들은 임금 체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65.7%)를 꼽았다.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는 26.4%에 그쳤다.
임금 체불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55.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현 제도 아래서는 임금을 떼인 노동자가 원하지 않으면 체불 사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임금 체불에 반의사불벌 조항이 도입된 것은 사업주 처벌 여부가 피해 노동자 손에 달려 있으면 체불 사건이 보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금을 체불하고도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압박해 처벌을 피하는 제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 체불은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라며 "그럼에도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로 실질적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보완해 더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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