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선 증거 은닉처는 창원산단 투기 의혹 ‘동생 집’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컴퓨터와 서류 등 이 사건 증거물들을 자신의 친동생들이 소유한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 인근 빈집에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사는 김 전 의원 동생들은 정부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 40일 전에 이 집을 사서, 정부 발표 당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의원은 2022년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에 창원 제2국가산단을 유치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성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이 동생들에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면,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긴 것은 물론 이렇게 마련한 집을 증거 인멸 장소로 이용한 것이다.
이 사건 공익신고자인 강혜경씨는 1일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난 5월28일 김영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7대와 서류 등 증거물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 인근 개인주택으로 급히 옮겼다”고 말했다. 강씨는 “당시 김 전 의원은 증거물을 치우라고 지시하며 집 주소를 알려줬는데, 이 집을 ‘6개월 정도 사용하려고 지인에게 빌린 빈집’이라고 했다”며 “이 집의 소유자가 김 전 의원 동생들인 것은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다.
짐을 옮긴 시점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후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은 지난 9월30일 이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 증거물을 모두 가져갔다. 조사 결과, 이 집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김 전 의원의 두 동생이 지난해 2월3일 공동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창원 제2국가산단 등 ‘신규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발표하기 40일 전이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두 동생이 미리 입수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9일 이들의 서울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경남도청 도시주택국장실과 산업단지정책과, 창원시청 미래전략산업국장실과 미래전략과, 감사관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모두 창원 제2국가산단과 관련된 부서다. 압수수색 직후 김 전 의원 쪽은 “동생들이 은퇴 이후 귀촌하려고 집을 샀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김 전 의원이 증거물을 이 집에 숨겼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김 전 의원 쪽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의 남동생 부인 이아무개(56)씨는 지난해 2월3일 3억4500만원을 주고 땅 면적 477.9㎡인 이 집을 사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3월1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김 전 의원의 또다른 남동생(60)은 이 집에 매매가 절반인 1억7250만원의 근저당 설정을 했다. 김 전 의원의 두 동생이 절반씩 부담해서 이 집을 공동구입한 것이다. 이 집은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에서 2㎞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국가산단이 개발되면 주거지 등 배후단지로 조성돼 땅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지역이다.
이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는 대통령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 창원시 공무원들을 김 전 의원 사무실로 불러 대외비 문서를 검토하는 등 국가산단 선정에 관여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땅을 사라고 권유하는 등 개발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낳았다. 명씨는 구속되기 전인 지난달 9일 “국가산단을 내가 창원시에 제안했다. 그래서 (창원시 공무원들을) 만났다. 그게 잘못된 것이냐?”라며, 국가산단 선정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런데 김 전 의원 동생들이 정부 발표 전 부동산을 산 것이 확인되면서, 김 전 의원 역시 개발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사게 됐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시골지역 개인주택이라 시세라는 것이 없다.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합의하면 끝이기 때문에 3억4500만원이 비싸다 싸다 말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국가산단 발표 이후 기대심리 때문에 땅값이 대체로 올랐다. 국가산단 발표 직전에 개발정보를 알고 샀다면 이득을 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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