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의무보유 2억7329만 주 등록 해제된다
박호걸 기자 2024. 12. 1. 14:03
12월 중 2억7000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주항공 써니전자 등 총 52개사의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2억7329만 주가 이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도록 일정기간 예결원에 전자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주식은 코스피시장 2개사 550만 주, 코스닥시장 50개사 2억6779만 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이 높은 상위 3곳은 케이엔에스(66.12%), 진영(60.26%), 나라셀라(51.88%)다. 박호걸 기자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