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폭설 피해 큰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할 것"

전승표 기자 2024. 12. 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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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최근 폭설 피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가 큰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해 복구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개 읍·면·동에서 14억3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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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최근 폭설 피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가 큰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해 복구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의 한 육계 농장을 찾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용인특례시

용인지역은 이번 폭설 당시 47.5㎝의 누적 적설량(28일 12시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내 최대 적설량이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개 읍·면·동에서 14억3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비군은 동원훈련도 면제된다.

이 시장은 "시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특히 남사읍 일대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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