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고용 근로, 직전 임금 70%서 유지···우리도 노사에 선택권줘야”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2024. 12. 1.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성공적인 고령자 고용 모델을 만든 일본처럼 우리도 노사 자율에 기반한 계속고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일본은 고령자 계속고용의 최대 쟁점이 될 임금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가 해법을 찾았다.

오 연구위원은 "일본은 기업이 스스로 상황에 맞게 노사 합의로 고령자 임금 감소 문제를 해소했다"며 "계속고용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직전 임금의) 평균 68.8%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정보원, 고령사회 대비 국제 컨퍼런스
‘日 전문가’ 오학수 “기업 여건맞게 임금 조정”
“노사가 대상자 정해···자회사로 고용도 가능”
日, 임금 하락 일부 보전도···“노후 보장 중요”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이 지난달 2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연 고령자 고용 컨퍼런스에서 일본 고용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고용정보원
[서울경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성공적인 고령자 고용 모델을 만든 일본처럼 우리도 노사 자율에 기반한 계속고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일본은 고령자 계속고용의 최대 쟁점이 될 임금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가 해법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고령자의 임금 감소 충격을 재정 지원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은 우리 정부에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옛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계속고용 해법이 논의됐다. 계속고용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을 통칭한다. 우리도 노동계와 경영계·정부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노동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면서 대치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일본의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분석이 주목을 끌었다. 오 연구위원은 일본 고용정책에 관한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오 연구위원은 “일본은 기업이 스스로 상황에 맞게 노사 합의로 고령자 임금 감소 문제를 해소했다”며 “계속고용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직전 임금의) 평균 68.8%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대기업 임금이 낮아져 자연스럽게 70% 선으로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일본이 큰 갈등 없이 고령자 임금을 낮춰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일본의 고령자 고용 시스템이 성공했다는 방증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와 노동력 부족, 연금 수급 시기 불일치 문제를 겪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8년 정년을 의무화한 뒤 65세, 70세 등 단계적으로 고령자 고용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특히 일본은 노사가 협정으로 계속고용 대상자를 정하는 등 기업의 수용력과 제도 선택권을 늘 우선했다. 65세 고용 단계부터 기업에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일본에서는 계속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기업의 약 70%가 퇴직 후 재고용을 활용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었다. 우리처럼 높은 연공성의 임금체계를 민간 스스로 바꾸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 점도 특징이다.

오 연구위원은 “일본의 법들을 보면 기업이 60% 정도 시행하고 있을 때 (제도 수용력이 높도록) 법제화에 나선다”며 “60세 정년제가 시행됐던 1998년을 보면 기업 93.3%가 이미 정년을 60세로 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3년부터 (일하고 있던 기업의) 자회사에서도 계속고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았다”며 “정책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정해 고령자와 현역(정년 전 근로자)을 균등하게 처우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역할 역시 일본 계속고용의 성공 비결로 꼽혔다. 대표적인 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계속 급부금 제도’다. 이 제도는 정년 이후 임금이 정년 이전보다 75% 이하로 낮아질 경우 정부가 25%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임금 감소 충격이 낮아지자 일본은 보전 비율을 올해까지 15%로 낮췄다. 내년부터 10%로 추가 하향할 방침이다.

오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60세 이후 임금 하락분을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 노사가 ‘정책이 맞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정 수준 연령에 도달하면 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연금 수준도 일본 정도(18.3%)로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