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거래관행 개선" 69%…온라인쇼핑몰, 업태 중 최하위

전민 기자 2024. 1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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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전체 업태 중 거래관행 개선이 가장 안된 곳은 온라인쇼핑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85.5%로 전년(90.7%)보다 5.2%포인트(p)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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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 대금 지연 경험 22.9%…직매입 11.9%
판촉비용 불공정행위 경험 3.4%→7.6%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전체 업태 중 거래관행 개선이 가장 안된 곳은 온라인쇼핑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85.5%로 전년(90.7%)보다 5.2%포인트(p)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3.6%)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91.0%)과 T-커머스(91.0%)가 뒤를 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69.3%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7.4%로 전년(98.4%)보다 1.0%p 감소했으나, 유사한 수준이었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영업시간 구속 및 종업원 부당 사용이 0.9%로 가장 낮았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종업원 사용이나 영업시간 구속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업원 사용은 대형마트·SSM 업태에서, 영업시간 구속은 아울렛·복합쇼핑몰 업태에서 가장 높았다.

온라인쇼핑몰 업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 양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쇼핑몰 업태에서 대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특약매입 22.9%·직매입 11.9%)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온라인쇼핑몰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함께 법정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있었다.

공정위는 "전반적인 대금지급 실태와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몰 업태의 불공정행위 경험율은 대금 지급 이외에도 온라인쇼핑몰 특성상 불가한 종업원파견·영업시간 구속을 제외하고 모든 행위유형에서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포함된 뷰티, 패션·전자제품 등 전문적인 물품을 취급하는 전문판매점의 경우 부당감액, 대금 지연 지급, 부당반품 등 주요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온라인 쇼핑몰 다음으로 높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 집행 강화, 제도개선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 등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불공정거래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온라인유통 분야의 경우, 온라인유통업자의 공정거래 협약 신규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납품업체들이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판촉비 전가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판촉비 전가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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