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갑질' 더 심해졌네…대금 늑장 지급하고 판촉비 떠넘기고

손차민 기자 2024. 1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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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느낀 납품업체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주요 42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행위 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이 8.4%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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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거래관행 개선 응답 85.5%…전년比 5.2%p↓
온라인 분야 69.3% 불과…점검·모니터링 강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택배 물품. 2022.03.21.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느낀 납품업체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이 느끼는 관행 개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주요 42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내용을 보면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은 85.5%로 지난해 90.7%보다 5.2%포인트나 감소했다. 6년째 90%를 넘기던 '개선됐다'는 응답이 80%대로 떨어진 것이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3.6%)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91.0%), T-커머스(91.0%), 면세점(89.9%), 백화점(89.0%) 등이 뒤를 이었으며, 온라인쇼핑몰이 69.3%로 가장 낮았다.

[세종=뉴시스]업태별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7.4%로 1년 전 조사(98.4%)보다 감소했지만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행위 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이 8.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영업시간 구속 및 종업원 부당 사용이 0.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종업원 사용이나 영업시간 구속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업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 양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 온라인쇼핑몰 거래시 대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특약매입 22.9%, 직매입 11.9%)이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을 지적했다.

[세종=뉴시스]불공정행위별 최상위 업태.(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욱이 온라인쇼핑몰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함께 법정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있어, 전반적인 대금지급 실태와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등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 응답 내용을 참고해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 표준거래계약서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살펴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불공정거래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온라인유통 분야의 경우, 온라인 유통업자의 공정거래 협약 신규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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