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임금 체불하고 가족 임금 챙겨…‘고의적 체불’ 엄벌

황다예 2024. 1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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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임금은 체불하면서 대표 자신과 가족의 급여는 챙겨가는 등 임금 체불의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정부가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에 나섭니다.

고용부는 이처럼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진행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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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임금은 체불하면서 대표 자신과 가족의 급여는 챙겨가는 등 임금 체불의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정부가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2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발생 기업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기도 소재 건설업체 A 기업은 최근 3년간 전국 현장에서 총 229건의 체불 사건이 지속 제기됐는데, 피해 근로자만 315명에 체불 임금은 11억 원에 이릅니다.

고용부는 이 사업장에 “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라는 근로자의 익명 제보가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다수고용기업 B 기업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이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지만,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291명의 임금 14억 원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이처럼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진행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내일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예방 지도 및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가 대상입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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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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