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갑질’ 만연에 공정위 “징벌적 손배 검토”

이도윤 2024. 1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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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유통 분야에서 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행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처음 실태조사 대상에 추가된 올리브영·다이소·하이마트·전자랜드 등 전문판매점의 경우, 부당감액·대금 늑장 지급·부당반품 등을 경험한 비중이 온라인쇼핑몰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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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유통 분야에서 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행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처음 실태조사 대상에 추가된 올리브영·다이소·하이마트·전자랜드 등 전문판매점의 경우, 부당감액·대금 늑장 지급·부당반품 등을 경험한 비중이 온라인쇼핑몰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체 9곳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서 지난해보다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85.5%로, 1년 새 5.2%포인트 줄었습니다.

납품업체들이 체감하는 거래관행이 악화한 데는 온라인쇼핑몰과 아웃렛‧복합쇼핑몰 업태에서 개선율이 크게 준 영향이 컸다는 게 공정위 분석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의 거래관행 개선율 응답은 지난해 80.6%에서 올해 69.3%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반품이 가능한 외상매입, 즉 ‘특약매입’에서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는 응답이 8.3%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4.6%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이 대금을 지연 정산했다는 답변은 평균의 2배 이상 높은 22.9%로 집계됐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직매입’을 하며 대금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지연했다는 응답은 6.3%로, 지난해에 비해 5.5%포인트 올랐습니다.

행사 비용, 즉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7.6%로 나왔습니다. 이중 온라인쇼핑몰이 행사 비용을 떠넘겼다는 응답이 15.2%로, 평균보다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통업체가 자신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배타적 거래’가 있었다는 응답도 4.1%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전문판매점 등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납품업체들의 세부 응답 내용을 참고해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납품업체들이 판촉행사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판촉비 전가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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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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