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1억원' 예금보호 한도 상향… 제2금융권 쏠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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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집중돼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예금자보호법은 법률 금융 기관이 파산 따위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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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 5000만원이던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법은 법률 금융 기관이 파산 따위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예금 보험 공사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예금 보험 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놓일 때 대신 지급한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시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고금리를 앞세운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리고 은행과의 금리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과 제2금융권 모두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리면 역마진이 발생하고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은 이런 경쟁에서 더 큰 타격을 입을 우려도 있다.
늘어난 자금 운용도 문제다. 금융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유가증권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면 특정 자산 가치 하락 시 건전성 악화와 뱅크런 가능성이 커진다. 실리콘밸리은행(SVB)과 국내 저축은행의 파산도 이러한 투자 집중이 주요 원인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고려할 때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PF 등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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