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다음뉴스 입점 절차 조만간 재개…네이버는 올해 넘길 듯
홍영재 기자 2024. 12. 1. 09:15
▲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 간담회
카카오가 1년 반 넘게 중단해 왔던 포털 다음뉴스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절차를 이르면 금주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정하고 공개적인 언론사 제휴 심사를 내세워 공동 출범시켰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았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체제가 9년 만에 사실상 종료하고 각 플랫폼사로 다시 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조만간 다음뉴스 언론사 신규 입점 심사를 진행하기로 일정을 정하고 이르면 이달 초 세부 규정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한 관계자는 "조만간 세부 요건을 포함한 공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연내에는 심사 절차를 이어가 내년 1분기 중에는 신규 매체 입점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앞서 지난 10월 4일 제평위 대신 자체적인 100% 정량 평가를 통해 언론사 입점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독자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공정성 논란에 휘말려 지난해 5월 제평위가 활동을 중단한 지 1년 반만의 뉴스 평가 재개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양 사가 재량껏 진행해 오던 뉴스 서비스 언론사 제휴 심사를 놓고 외부 잡음이 끊이지 않자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율성을 보장한 별도의 외부 기관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2015년 제평위를 공식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심사와 퇴출 기준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이어졌고 결국 지난해 양사 의견 일치로 제평위 활동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제평위 개편 논의가 이어졌지만 뾰족한 대안 마련에 난항을 거듭해 왔고, 카카오가 먼저 별도 정량 심사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각 사가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는 기존 체제로 회귀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100% 정량평가 방침을 밝힌 카카오는 지역, 테크, 생활경제 등 전문 분야별로 입점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심사 기준은 유관단체 소속 여부입니다.
공신력 있는 언론·기자 단체에 소속해 있는지 여부로, 이를 충족해야 콘텐츠 평가를 받을 자격을 획득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자체 기사 생산 비율 및 전문 기사 비율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은 신문법 시행령 중 인터넷 신문 발행 요건에 준해,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애초 연내를 목표로 독자적으로 '제평위 2.0' 구성을 추진해 왔지만, 업계 전반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이 길어지며 다소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관계자 전반의 동의와 의견 수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올해는 넘겨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앞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지난 10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평위 재개 시기와 관련한 질의에 "올해 안에 전반적인 윤곽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애초 목표보다는 다소 늦어지는 것이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하나하나 조율하다 보니 신중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그간 자문기구인 '뉴스혁신포럼'을 중심으로 언론사 입점 심사 평가 형식 및 기준을 논의해 왔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매체 심사에 미디어 전문가를 포함해 학계와 법조계 등으로 폭넓게 구성된 풀단을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성 담보를 위해 각계 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단을 구성하는 방안 역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는 대략의 기준안을 마련한 뒤 뉴스혁신포럼 차원의 콘퍼런스 등을 통해 공론화 및 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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