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레시피] “왜 나만 토해낼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주의’
상여금 생긴다면 IRP에, 확대 적용 항목도 확인

연말은 직장인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다. 남아있는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절세 전략을 잘 짜면 돌려받는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다.
◇ 신용카드 얼마나 썼나? 확인 먼저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지난달 15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9월까지의 지출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다. 매년 가장 먼저 제시되는 연말정산 꿀팁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과금이나 통신비, 해외여행 비용 등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경우 신용카드로 내든 계좌이체로 내든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데, 차라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실적을 챙기는 게 낫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급여에 따라 카드 사용 기본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300만원,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250만원이다.
또 대표적인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상여금 등 여윳돈이 생긴다면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IRP를 포함해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까지 납입했을 경우 16.5% 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올해 확대된 연말정산 항목 뭐 있나
올해 새로 바뀐 제도도 있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결제금액 공제율이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결제금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쓴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분류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 받을 수 있다.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금액도 확대된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 기존대로 연 15만원이 공제되지만 자녀가 2명이면 세액공제액이 35만원으로 상향된다.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 외에 2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도 확대됐다.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랐고,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고,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료비 세제지원도 확대돼 산후조리비 공제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된다.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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