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절반은 2030…“과세 문제 민감”
[앵커]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물리는 법의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가상 자산 투자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2030세대 젊은층이 특히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쟁점을 손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입니다.
하루 만에 5만 명이 동의해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금을 매기는 법 시행을 앞두고 2030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셉니다.
[정현석/가상자산 투자자 : "250만 원이란 (공제) 금액 자체가 되게 낮게 느껴지고. 추적이 힘든 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2년 더 유예하는 쪽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윱니다.
실제로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난 다음에 해당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있는 지갑으로 옮겨서 만약 매매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액을 잡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과세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대여의 경우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비슷한 한계 속에서도 주요국 대부분이 과세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기준을 5천만 원까지 올리되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엔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등 금융상품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인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더 혜택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요국보다 우리나라 면세 한도만 크게 올라가게 되기도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두 차례 유예를 거치고도 헤매는 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 선을 넘볼 만큼 상승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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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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