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 검사 탄핵에 검찰·용산 반발…"입 다물어야"
야당,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내달 4일 표결 예고
참여연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이의제기 검사 한 명도 없었다"
국힘 "이재명 방탄" 대통령실 "사법 체계 무력화" 민주당 "판단은 헌재 몫"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을 예고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사들은 입장문을 내며 집단 반발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야당 방탄”이라고 맞섰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30일 입장을 내고 “검찰 조직에 위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사안이 터지면 어김없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들 중 탄핵소추안의 배경이 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정치적' 탄핵이라는 검찰 주장이 국민 공감이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이유”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신한투자증권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봤다. 검찰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에게 계좌를 위탁했고 이들 사이에 원금 보장과 수익 약정이 있었음은 확인했다. 이 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의 반발을 두고서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정작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복원되지 않았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전담팀을 꾸리며 수사의지를 보인 지 열흘 만에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 이창수가 이끈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핸드폰을 반납하고, '황제조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을 통해 수사팀을 와해시키고 '친윤'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을 채웠다. 인사권을 남용해 본인의 가족이 연루된 수사를 막으려 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 훼손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에 연루된 의혹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대통령실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김건희 여사 검찰 불기소 결정을 이유로 직무 유기와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불만을 법적 명분으로 포장한 탄핵 남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탄핵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 “헌법정신을 수호하려는 정당한 경고”라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켜 이재명 대표 방탄막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궤변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탄핵소추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고,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독립성을 잃은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 역시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헌재를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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