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여행객 카드 훔쳐 생활…20대 일본인 '실형'
류원혜 기자 2024. 11. 30. 19:38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여행객의 카드를 훔쳐 사용한 20대 일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여성 A씨(2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15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회에 걸쳐 여행객 B씨 등 3명의 휴대전화와 카드지갑 등 22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체크인 카운터 앞 휴대전화 충전대에서 여행객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이용해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갖고 가거나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몰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카드로 공항에 있는 음식점 등지에서 33회에 걸쳐 총 108만원을 결제했다. 또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등 9회에 걸쳐 총 157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장소,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집값만 230억' 조영남, 유서 썼다?…"재산 25%, '이 사람' 줄 것" - 머니투데이
- 최민식 청룡영화상 불참 이유…'파묘' 감독이 수상소감서 폭로 - 머니투데이
- "사랑하는 정우성"…황정민, 남우주연상 확정 뒤 뜨거운 포옹 - 머니투데이
- 까맣게 탄 냄비 무슨 일?…키, 양식조리기능사 시험 '실격' - 머니투데이
- 가수 양다일, 이별 고백…"연락 차단당해, 아직 못 잊었다" - 머니투데이
- 홍명보, 법카로 호텔 가고 해장국 먹고…자택 인근서 1400만원 썼다 - 머니투데이
- "주식 시장 이게 맞나?" 통곡의 개미들…코스피 -10% 대폭락 - 머니투데이
- "걔가 효자" 박정수, 28억에 산 건물 '7배' 올랐다…200억 돌파 - 머니투데이
- "며느리 밥에 머리카락 뭉치" 시누이와 왕따 취급...며느리 극단 시도 - 머니투데이
- '비매너 뭇매' 손담비 "적당히 하시길"…호텔 객실 안 신발 직접 해명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