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손배소 또 이겼다…“반인도적 불법행위”

노형석 기자 2024. 11. 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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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의 생산 현장에 끌려가 강제노동한 한국인들의 피해를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 단독부의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아무개씨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유족에게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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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의 생산 현장에 끌려가 강제노동한 한국인들의 피해를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 단독부의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아무개씨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유족에게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1927년 태어나 15세 무렵인 1942년 1월 일본 규슈 야하타 제철소에 끌려가 3년 넘게 일했다. 같은 재판부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윤아무개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이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씨는 1916년 생으로 1944년 10월부터 일본 가마시이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작업하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옛 일본제철의 행위는 당시 한반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들의 당시 나이와 강제노동으로 고통받은 기간, 육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현재까지도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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