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문화재 조경 향나무 100그루 자른”…‘어공’ 먹튀, ‘늘공’은 승진
국가등록문화재인 옛 충남도청사를 빛나게 한 수령 80년 향나무를 무더기로 불법 훼손하고 수천만원의 복구비로 예산 낭비를 부른 ‘엉터리 행정’ 주역인 시민단체 출신의 대전시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벌금 500만원을, ‘늘공’(정규직 공무원)은 벌금 300만원을 무는 것으로 이 사건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3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간부 공무원 A(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시 계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민단체 출신으로 지역공동체 과장이던 여성 강모씨와 함께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100여 그루를 무단 벌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대전시당 등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태정 시장과 강씨, A씨 등을 고발했다. 허 시장 등은 불기소 처분됐고, 강씨·A씨는 검찰이 지난해 1월 벌금 500만원씩 약식기소했다. 강씨는 벌금 내고 자리 떠나면 그만이었지만 A씨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감형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드러나기 바로 직전인 2021년 2월 과장(4급)으로 승진했다.
사건은 대전시가 사업비 123억 5000만원을 들여 충남도청 이전(2013년)으로 빈 옛 충남도청사에 전시 공간과 카페 등으로 꾸며진 ‘지역거점 소통협력 공간’을 만든다며 ‘남쪽’ 경관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내고 44그루를 다른 곳에 이식해 훼손한 사실이 2021년 2월 밝혀지며 터졌다. 우체국 등 청사 일부 부속건물도 철거하거나 부쉈다. 당시 청사는 충남도 소유였고, 대전시는 이를 임대해 사용 중이었다.
대전시 자체 감사결과 강씨 등은 충남도뿐 아니라 2021년 7월 소유권을 넘겨받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또 무기고와 우체국 등 청사 부속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특히 강씨는 자신이 몸담던 시민단체를 이곳에 입주시킬 계획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가 2019년 3월 대전시 임기제 4급(서기관)으로 임용된 시기에 이 사업이 추진돼 여러 특혜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전시 담당 국장 등은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겼고, 강씨는 “행정마인드가 부족했다”고 사과한 뒤 임기를 다 끝내고 떠났다. ‘어공’이 들어와 재물을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해도 ‘사과’ 한번 하고 떠나면 그만인 모양새. 이 때문에 강씨를 재임용한 뒤 ‘징계’해 행정 처벌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들이 훼손한 향나무는 충남도가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경관 울타리로 식재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지만 온전히 보존돼 ‘국가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청사와 한 몸으로 평가되는 조경수다. 지금은 옛 충남도청사가 됐지만 영화 ‘변호인’ ‘서울의 봄’ 등 영화와 ‘미스터 션샤인’ 등 드라마를 찍은 인기 촬영지로 자주 쓰여 청사를 휘감은 향나무의 역할과 가치는 여전하다.
2006년 민주노총·민주노동당·농민단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며 화염병을 던져 이번과 다른 쪽인 도청 정문 좌우 100m 담장 향나무가 불에 탔을 때 충남도는 방화 주동자 11명에게 손배소를 제기해 1심에서 9771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사과와 함께 복구를 약속해 소송을 끝냈지만 그 만큼 충남도 역사의 상징적 존재다. 당시 도지사의 지시로 도 공무원들이 비슷한 향나무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14년 만에 또다시 향나무 무더기 훼손 사건이 발생하자 충남도는 물론 문체부도 대전시에 원상 복구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렇지만 수령 20년 정도밖에 안 된 어린 향나무를 심어 예전의 위용을 잃었고, 이 정도 복구에만도 수천만원이 투입돼 결국 ‘선무당 행정’이 이중 예산 낭비를 부른 셈이 되고 말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급박하게 수목 제거 및 담장을 철거해야 할 상황은 없었다”며 “안전상 향나무의 위험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자문이나 점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7월 신규 취임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사건 관련자 징계를 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이미 과장으로 승진해 있었고, 강씨는 오래전 시를 떠나고 없는 상태였다.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과 명예교수는 “관료적인 공직 문화를 참신하고 창의적으로 바꾸라고 외부 인사를 채용하는 것인데 사고 치는 경우도 많다”면서 “데려오기 전에 자질, 전문성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인사청문회와 조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한 변호사는 “‘어공’이 공직을 꿰차고 들어와 손해를 끼친 뒤 ‘먹튀’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과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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