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법안 강행·탄핵 이어 예산안도 ‘초강수’…12월 얼음 정국 [여의도가 왜 그럴까]
대통령실·검경·감사원 예산 감액
여야 합의 없는 처리는 사상 초유
與 “이재명 분풀이용…속 시원한가”
野 “처리 못하면 정부 원안 자동부의
10년 만에 첫 심사 완료 뜻깊어”
황운하 “檢 수사예산 삭감 못해 아쉬워”
지역화폐 예산 등 추가 협상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감액 내역은 △예비비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비용 5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및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아 예산안을 처리했다.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주당은 예결위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자동부의 제도가 예결위 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현실 하에서 밀실 심사, 쪽지 예산 등 심사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증액 심사를 위해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 부득이 감액안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밖에 없다”며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10년 만에 최초로 예결위가 심사를 완료한 선례를 만들어 뜻깊다”고 했다.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후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문턱을 넘은 예산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와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의 이날 예산안 강행 처리가 자신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엄포성’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증액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한 뒤 차후 협상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증액 등을 얻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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