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징역 13년 확정…상고 포기

한성희 기자 2024. 11. 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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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전청조 씨.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8살 전청조 씨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전 씨와 검찰 모두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28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11억 3,000여만 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고 주민등록증 등 공사문서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35명, 피해액이 35억 원이 넘는다"며 피해 회복이 안 되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경호실장 27살 이모 씨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26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온라인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8월 남 씨의 중학생 조카 A 군을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 A 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는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이 씨는 전 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조카 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의 사기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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