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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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 모 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유 씨의 유족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윤 모 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이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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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 모 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유 씨의 유족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27년생인 유 씨는 15세 무렵인 1942년 1월 일본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윤 모 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이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16년생인 윤 씨는 1944년 10월부터 일본 가마시이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대한) 옛 일본제철의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 지배,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강제노동으로 고통받은 기간, 육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그럼에도 불법행위 이후 현재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관련 소송들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들에게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법원은 2018년 10월을 소멸시효 기준이라고 판단한 지난해 말 대법원판결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147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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