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인신매매하려고…” 할머니 살해 20대 손자의 황당 주장

임정환 기자 2024. 11. 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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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조사에서 "외계인이 조정해서 할머니를 찔러 죽이게 했다" "할머니가 날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 등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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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강원 강릉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조사에서 "외계인이 조정해서 할머니를 찔러 죽이게 했다" "할머니가 날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 등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심신 미약을 인정하되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다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7월 22일 밤 강릉 강동면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난 A 씨는 강릉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최초 조사에서 A 씨는 "외계인이 자신을 조정해서 할머니를 찔러 죽이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조사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돈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몰래 사용하는 거 같다" "할머니가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 질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면서도 A 씨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춰 범행 대상인 할머니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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