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역 근로자 사망사건’ 책임자 대법서 벌금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한국철도공사 담당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경남본부장 이모씨에게 벌금 2만원, 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한국철도공사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한국철도공사 담당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년, 나머지 3명에게 금고 8개월∼1년을 선고하면서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산업현장의 구조적·총체적인 안전조치 결여로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은 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모두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면직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족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법원의 화해권고로 종결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배동 1만 평·3000억 가문”…이준혁·이진욱, 집안 배경 숨긴 ‘진짜 왕족’
- “왕십리 맛집 말고 구리 아파트 사라”… 김구라, 아들 그리에게 전수한 ‘14년 인고’의 재테
- “화장실만 한 단칸방의 기적”…양세형, ‘월급 70% 적금’ 독종 습관이 만든 109억 성벽
- “자기, 잠만 자서 먼저 갈게”…소름 돋는 ‘모텔 살인’女 메시지 [사건 속으로]
- 920억 김태희·1200억 박현선…집안 자산에 ‘0’ 하나 더 붙인 브레인 아내들
- “매일 1만보 걸었는데 심장이”…50대의 후회, ‘속도’가 생사 갈랐다
- ‘냉골방’서 ‘700억’ 인간 승리…장윤정·권상우, 명절에 ‘아파트 한 채 값’ 쓰는 클래스
- “검색량 2479% 폭증”…장원영이 아침마다 마시는 ‘2000원’ 올레샷의 과학 [FOOD+]
- 부산 돌려차기男 ‘충격’ 근황…“죄수복 터질 정도로 살쪄” [사건 속으로]
- “허리 아플 때마다 받았는데, 이제 끝?”…도수치료비 ‘95%’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