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히트2'로 허위 광고 제작한 중국 게임

문원빈 기자 2024. 11. 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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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게임사들의 허위 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게임의 저작권을 무단 도용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넥슨의 유명 게임 장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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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반복되는 중국 게임사들의 저작권 침해에 피해 사례 속출
- [위] SPGame '귀신과 함께' 유튜브 광고 / 아래 넥슨 '히트2'

최근 중국 게임사들의 허위 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게임의 저작권을 무단 도용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넥슨의 유명 게임 장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오는 12월 국내 출시를 앞둔 중국 게임사 SPGame는 모바일 MMORPG '귀신과 함께'의 사전 예약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며 각종 SNS 채널을 통한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했다.

SPGame의 유튜브 광고 영상에서는 해변 배경에서 화려한 공격을 펼치는 플레이어의 모습과 함께 '이런 게 게임이죠'라는 문구를 앞세워 게임의 재미를 강조했다.

영상은 실제 게임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넥슨의 모바일 PC MMORPG 히트2의 필드부터 주요 오브젝트, 캐릭터 외형, UI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요소를 모두 무단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장면에서 사용된 배경은 히트2 내 주요 사냥터인 '노래하는 해변' 필드이며 외형 역시 높은 퀄리티로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눈의 여왕 드레스' 스킨과 일치한다. 

이는 귀신과 함께 공식 트레일러는 물론 선출시된 해외 서버의 플레이 영상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다. 실제 플레이 영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배경과 캐릭터는 물론 UI까지 그대로 사용한 사례다.

넥슨은 해당 광고를 확인한 후 즉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진행 중이다. 히트2 관계자는 "해당 광고 영상은 사용 허가나 활용안에 대한 사전 논의 없이 게재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했다. 히트2 유저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게임에 대한 불법 사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례별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게임의 리소스를 무단으로 도용, 무분별하게 가공하는 것은 게임업계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다.

지난해 9월에도 중국 게임사 킹넷이 모바일 MMORPG '블러드 헌터: 도깨비전' 광고 영상 내 히트2 대표 캐릭터 '키키' 인게임 3D 모델링을 낮은 퀄리티로 재가공해 악용한 바 있다.

표절 이슈도 마찬가지다. 지난 28일 텐센트 산하 스튜디오 폴라리스 퀘스트가 발표한 신작 '라이트 오브 모티람'은 호라이즌 시리즈 세계관 설정과의 유사성 논란으로 게이머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호라이즌를 개발한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 산하 개발사 게릴라 게임즈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업체의 저작권 침해 사례는 수년 전부터 반복되는 문제로 IP를 무단 도용해 만든 허위 광고로 인해 원 IP가 지닌 가치의 훼손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위] 호라이즌 제로 던 / [아래] 텐센트 '라이트 오브 모티람'

moon@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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